獨 ‘아우디 아게’ 상표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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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23 00:00
입력 2008-02-23 00:00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국내 한 골프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냈다.`AUDI´라는 고유 상표를 무단 도용당했다는 이유다. 아우디 아게는 22일 골프가방 등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가 저명한 상표인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와 영업주체를 혼동시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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