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아우디 아게’ 상표권 소송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23 00:00
입력 2008-02-23 00:00
아우디 아게는 “피고가 저명한 상표인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와 영업주체를 혼동시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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