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불구속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23 00:00
입력 2008-02-23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과 관련, 당시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을 22일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후보의 측근과 김경준씨의 페이퍼컴퍼니의 돈 거래 의혹 ▲김경준씨 변호인의 사임이유 ▲이 후보가 2001년 4월18일 김경준씨와 결별한 뒤 김백준씨의 계속적인 관여 및 활동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정동영 전 대선후보와 이해찬·신기남·박영선 의원 등도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