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없던일로
김재천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국회 재경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당초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시행령을 손질해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자는 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다. 재경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은행들이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팔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는 은행에서도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가 시행령에서 4단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10월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방카슈랑스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낸 보험업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30만명의 보험 설계사가 실직하고, 불완전 판매가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판매는 2005년 2월 3년 뒤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철회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2-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