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예방 주민이 나선다
유영규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주민 감독자’는 마을 진입로 공사,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건설,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관급공사에서 감독자 역할을 하게 된다.3000만원 이상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 1건당 1명 이상의 주민감독관을 위촉할 계획이다.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장이나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은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를 현장에 전달하는 한편 시공 과정의 불법행위나 적정 시공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감독관에겐 공사 1건당 하루 2만원씩 최대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주민감독관의 임무 및 자질,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작 전이나 필요시 교육을 실시한다. 공사감독과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해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가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총 118건에 507억여원 규모”라면서 “주민 현장감독제 실시로 투명한 행정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2-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