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경비 지원
수정 2008-02-19 00:00
입력 2008-02-19 00:00
다음달부터 전동 휠체어·스쿠터 등 장애인용 재활 보조기구를 수리할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장애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한 전문업체에 요청하면 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간 20만원, 일반 장애인은 1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복지과 880-3451.
2008-0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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