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前비서관 징역 4년 구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2-19 00:00
입력 2008-02-19 00:00
부산지검은 18일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지인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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