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경쟁사와 주파수 공유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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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800㎒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조건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7일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 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과 통신산업 발전”이라며 “하나로텔레콤 인수도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 평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라면서 “하나로텔레콤 인수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내건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과 재배치 문제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이미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800㎒ 로밍을 주장하는 LG텔레콤은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800㎒ 황금대역 주파수 독점은 그동안 시장지배력과 가입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경쟁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800㎒ 로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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