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접差?…종묘-숭례문 관리비 13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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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종묘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 관리 당직 인력등 35명… 24시간 방호

“종묘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경비가 삼엄해 포기하고, 대신 허술한 숭례문을 택했다.” 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모(70)씨의 진술이다. 두 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얼마나 다르기에 70대 방화범이 이렇게 말했을까.

국가-지방자치단체-경비업체로 이어지는 ‘하도급’ 관리 때문에 허망하게 불에 탄 국보 1호 숭례문과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끝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적 125호 종묘의 관리 실태를 비교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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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접관리 vs 위탁관리

종묘와 숭례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종묘는 관리사무소까지 두고 있다. 정전(국보 227호), 영녕전(보물 제 821호) 등 종묘의 핵심 건물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순찰인력은 7명이다. 당직인력까지 합치면 모두 35명이 배치돼 있고 24시간 방호·순찰 체계가 완비돼 있다. 오후 5시30분부터는 관람객 출입이 금지되고, 소화기도 66대나 갖춰져 있다.

반면 숭례문은 서울 중구청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중구청의 숭례문 관리 인원은 기능직 1명, 상용직 2명뿐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중구 관할 문화재인 원구단, 구 러시아 공사관, 서울성곽 등도 함께 관리했다. 그나마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에 의존했으며, 소화기는 8대뿐이었다. 종묘와 숭례문이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 관리국이 1945년 옛 황실의 사무청으로 발족했기 때문에 조선의 5대 궁과 종묘 등만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16조에 따라 숭례문을 중구청에 맡긴 것이며, 국보 1호는 관리번호일뿐 가장 중요한 문화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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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예산 12배 차이

종묘를 관리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은 13억원이다. 인건비만 8억 7900만원을 차지한다.

반면 숭례문 관리에 책정된 예산은 8800만원으로, 전액 인건비로 사용된다. 시설관리비 등은 아예 책정할 수 없다.

중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요청했으나 문화재관리법상 인건비는 보조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건비는 위탁 관리를 맡은 중구청 소관이며, 보수가 필요할 때만 문화재청이 심사한 뒤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꾸준히 관리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5시간 만에 소실된 숭례문의 처지와 대비된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위탁관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청이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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