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하나로텔 인수 공정위 “조건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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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2-16 00:00
입력 2008-02-16 00:00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결합은 허용했지만 SKT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경쟁업체들이 강하게 요구해 온 황금대역 800㎒ 주파수의 조기 재분배 및 공동사용(로밍) 의무화를 결정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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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폐해 발생할 것”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SKT와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유·무선 통신시장에 경쟁 제한적인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시장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T가 독점하고 있는 고효율 800㎒ 주파수에 대해 KTF·LG텔레콤 등 경쟁업체가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매년 말 800㎒ 주파수 대역 중 여유분을 회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배치할 것을 정통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SKT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SKT와 하나로텔레콤의 유통망에 이 상품의 판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다른 업체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 판매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내렸다. 또 SKT와 하나로텔레콤의 인력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감시기구를 만들어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0일 열리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정통부는 이날 공정위 의견에 대해 “주파수 재배치, 로밍 등은 공정위가 아닌 정통부 소관”이라고 밝혀 이를 반영할지 주목된다.

SKT 강력 반발

SKT는 예상보다 강한 규제가 나오자 크게 반발했다.SKT는 “공정위의 결론은 기업결합의 효과를 제약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식 유감을 나타냈다.SKT 관계자는 “유선 1위인 KT도 무선 2위인 KTF를 자회사로 갖고 있다.”면서 “유독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만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KTF는 “공정위의 조치는 경쟁제한적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결정이 국내 통신시장에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LGT는 “800㎒ 주파수 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등의 조치만으로는 SKT의 통신시장 지배력 확대를 막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양강구도 본격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공정위가 승인 결론을 내림에 따라 무선에서 유선으로 영향력을 넓힌 SKT와 압도적인 유선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KT그룹간 경쟁이 본격화하게 됐다.

SKT는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이동통신 2197만명(시장점유율 50.5%)에 더해 초고속인터넷 366만명(24.9%), 시내전화 203만명(8.8%)의 가입자를 새로 확보하고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SKT의 유선시장 진입에 맞서 KT가 추진 중인 KTF 합병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 김효섭기자 mip@seoul.co.kr
2008-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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