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해운 업무추진비 10억 용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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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6 00:00
입력 2008-02-16 00:00
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S사가 세무조사를 받던 2004년 2∼7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출한 내역을 확보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S해운 본사와 로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사 전무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소환해 돈의 사용처 등을 캐물었지만 김씨는 “로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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