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김상진씨 징역 6년 선고
이 때문에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잇따라 열릴 예정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김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돈이나 청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등 검찰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상환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정도를 걷는 기업인을 허탈하게 하고 법치주의 행정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점에 미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운영한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6년 8월28일 서울 모 식당에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비롯해 사기, 횡령, 조세포탈 등 모두 8개의 죄목으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정상곤 전 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된 정상곤 전 청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