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 난항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지구에는 4개 건설업체가 2756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단지 분양을 위해서는 초·중·고교 각 2개교씩 6개교 설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인천 교육당국은 교육재정 부족으로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인 2010년까지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며 업체가 학교를 지어 기증하거나 입주를 2014년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역시 학교 설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 분양승인을 불허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어 학교 건립을 위한 재정이 빈약한 상황을 강조한다.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제는 아파트 입주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가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이윤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거액의 학교 설치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청라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GS건설과 중흥건설은 110억원과 80억원을 각각 학교 건립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분양가 항목에 없는 학교 설치비를 업체가 부담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국이 학교설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아파트단지 학교 설치와 관련,‘국가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12월에는 각 지자체에 아파트단지 학교 설치계획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분양을 승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건교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아파트단지의 원활한 학교 건립을 위해서는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