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공사 부도땐 계약금 돌려받는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2-15 00:00
입력 2008-02-15 00:00
대한주택보증은 14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계약자라면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계약금 환급’ 시정권고를 내린 지 두달여 만이다. 그동안 주택보증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사 보증보험약관을 근거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낸 분양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유사한 건으로 두 차례 소송(주택보증 승소)까지 치렀던 주택보증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지난해 11월 고충위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신문고´ 에 올려진 한 여중생의 민원이 발단이 됐다.
권모(17)양은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자, 당시 분양계약한 176가구 가운데 지정된 계좌에 계약금을 낸 12가구는 계약금을 돌려받았고,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사업체 직원에게 직접 계약금을 건넨 164가구는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 당한 데 대해 주택보증에 계약금 환급을 요청해 달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고충위는 주택보증에 164가구의 계약금 9억 7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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