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인하·등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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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대통합민주신당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도록 소득세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거래 등록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통합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3일 “현재 최고 45%로 제한되어 있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하고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실효세율은 6.8%에서 4.9% 수준으로 줄어 들고, 건당 평균 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당 세액을 1만 4670건으로 환산할 경우 세수감소는 약 11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은 지난달 중순 한나라당과 양도세 특별 공제 폭을 최대 80%까지 올린다는 데 합의했고 이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양당은 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5년마다 공제폭을 높여 80%까지 상향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은 유류세 인하 방침도 밝혔다.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보다 10% 더 인하하고 LP가스 특소세 폐지를 추진한다.ℓ당 185원인 택시용 LPG 특소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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