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름값 300원 인하 추진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3일 경차에 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값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유류세를 ℓ당 300원씩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차 운전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ℓ당 300원 할인된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카드사는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주유소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유류세 감면액을 국세청에 제시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LPG차량의 경우 현재 ℓ당 147원인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
유류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소유 차량이 한 대뿐이어야 한다. 배기량은 10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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