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영장없이 33시간 구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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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2일 조사·영장신청 없이 현행범을 33시간 구금한 경찰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고충위는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30만원 상당의 광고물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배모(27)씨를 영장청구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건인데도 유치장에 33시간 구금한 울산 남부경찰서 조모 경찰관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현행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게 돼 있다.

한편 지난해 고충위 경찰소위원회에 접수된 2415건의 경찰 민원 가운데 시정권고·합의해결 등 처리된 건수는 56건으로 4.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 관계자는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사법적인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간 이해문제가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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