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체포이후] 두차례 답사…6분만에 침입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피의자 진술로 본 ‘범죄의 재구성’
채씨가 ‘묻지마 범죄’를 계획했던 것은 1998년 경기도 일산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불만 때문이었다. 채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하고,1300만원에 이르는 추징금까지 선고받았다. 불만은 더욱 커졌다. 자살도 생각하고 심지어 열차 테러와 같은 대형범죄도 고려했으나 막대한 인명피해를 우려해 포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문화재 방화는 채씨에게 사람들의 이목도 끌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방화가 용이한 문화재를 물색하던 채씨는 당초 서울 종로의 종묘나 경복궁 등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인적이 드문 밤에는 경비가 삼엄해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숭례문은 달랐다. 경비 시스템이 허술해 접근하기가 쉬워 방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숭례문을 점찍은 채씨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방화를 결심했다. 이혼한 전 부인이 살고 있는 강화도 하점면 장정2리에서 머물던 채씨는 이날 오후 강화도에서 출발해 일산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숭례문에 도착했다. 그리고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2층 누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시너가 든 1.5ℓ 페트병 3개 중 1개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뿌리고 2개는 옆에 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누각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채씨는 사다리와 라이터를 현장에 놔두고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일산에 있는 아들집을 찾아가 범행사실을 털어놨고,11일 새벽 전 부인이 있는 강화도로 갔다. 채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부인과 함께 살아 왔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창경궁 방화사건의 전과기록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부탄가스통과 신문지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던 당시의 범행 수법은 숭례문 범행과 비슷했다. 목격자들의 제보도 한몫 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11일 오후 7시40분 장정2리 마을회관 앞에서 채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채씨는 12일 오전 9시20분 수사 전담반이 꾸려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면서 “국민들께 미안하고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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