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2년 안된 교장, 私學임원 될 수 없다”
서재희 기자
수정 2008-02-12 00:00
입력 2008-02-12 00:00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중·고교의 경우 교장, 대학은 부교수 이상 교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각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제22조)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을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물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초·중·고 교장은 ‘4급 상당’이 아닌 ‘5급(사무관) 상당’ 이상으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실무적으로 일선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5급 상당의 지역 교육청 과장이나 5급 상당의 본청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결국 일선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대학의 (정)교수·부교수 및 과장(담당관)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을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포함했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급 서기관은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경찰 서장(총경) 등이 해당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8-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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