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학교용지법’ 거부권 행사 방침
구혜영 기자
수정 2008-02-12 00:00
입력 2008-02-12 00:00
노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법이 부당하다고 판단,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입장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건설사에 분양가액의 0.4%를 부과징수한 것을 중앙정부가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이 법안이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통과시켰다고 판단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환급하더라도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12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 계획이던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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