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저가항공 국내취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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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2-11 00:00
입력 2008-02-11 00:00
안전성을 공인받지 못한 외국 저가항공사의 국내 취항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내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외국 저가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3월까지 관련 법규를 바꿀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저가항공사는 본국에서 2년 운항,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조건을 채워야 국내 공항 취항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필리핀과 캄보디아 국적 4∼6개 항공사의 국내 취항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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