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간편해진다 행자부, 정보조회 서비스 시행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2-11 00:00
입력 2008-02-11 00:00
행정자치부는 10일 “매년 연초가 되면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들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변동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금융·부동산 정보 사전 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은행을 찾아다니는 수고와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오류의 염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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