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유류세 월내 면제” 인수위, 국회서 법개정 추진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2-11 00:00
입력 2008-02-11 00:00
인수위는 택시용 LPG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 580억원, 내년에 420억원 등 2년간 1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면제될 차량용 LGP 유류세는 ㎏당 개별소비세 275원, 교육세 41.25원, 판매부과금 62.28원 등 378.53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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