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반려처분 롯데그룹, 행정심판 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8-02-06 00:00
입력 2008-02-06 00:00
롯데그룹은 초고층 빌딩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신청을 반려한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5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롯데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국내에 법적 효력이 없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기준을 근거로 제2롯데월드 건립 불허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시가 이를 따른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는 군용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그룹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를 서울 잠실 일대에 높이 555m, 지상 112층 규모로 짓는 방안을 10여년 전부터 추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롯데월드를 초고층으로 지으면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안을 불허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4일 롯데측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롯데는 지난해 말에는 행정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내용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조정협의회가 번복한 것은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8-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