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 인터넷 대출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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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2-06 00:00
입력 2008-02-06 00:00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한 인터넷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려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5일 금융감독원은 1월 23∼24일에만 20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인터넷뱅킹 관련 중요 금융거래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3자에게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거래정보를 넘긴 사람도 대출금 상환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령 용역회사를 차린 뒤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통해 많은 월급을 준다며 대학생들을 유인했다. 대학생들에게 월급을 미리 준다며 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게 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시켰다. 이어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체크카드,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아 인터넷대출을 신청했다. 공인인증서와 사기범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은행의 본인인증 과정을 통과한 뒤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대출알선을 미끼로 예금잔액 증명을 요구한 뒤 이 계좌 예금을 빼가는 사기범죄도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일정금액을 넣게 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넘겨받았다. 이어 특정한 날에 예약이체가 되도록 한 뒤 공인인증서를 돌려주고 예약이체일에 피해자 예금을 찾아 잠적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기사건은 인터넷뱅킹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인터넷대출 등 취급상 취약점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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