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과급 500% 회수 논란
‘한국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한 도로공사 직원과 일반인 694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도로공사 직원 200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설문조사대상자가 1702명이었으나 설문을 담당한 능률협회가 조사대상자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바람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명단파일을 복구한 694명 가운데 도공직원 200명이 신분을 감추고 설문조사에 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조사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확보했을 경우 도공 직원 가담자는 4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지나치게 많아 현재 검찰과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설문조사는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능률협회가 실시했으며 경찰은 도공 직원들이 고의로 신분을 감추고 조사에 참여해 고객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도공 직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톨게이트에서 사복으로 갈아 입고 설문조사에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공 직원들은 지난 2006년 말 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500%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설문조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됐으며, 이듬해인 2007년 8월8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비리신고가 접수돼 같은해 11월6일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경찰관계자는 “능률협회가 설문조사자료를 6개월 간격으로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컴퓨터파일을 모두 삭제해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달 말쯤 악의가 있는 가담자를 선별해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받침”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도로공사의 설문조작은 범죄행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잘못된 근거를 기초로 지급된 성과급도 회수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평가조작으로 성과급을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급 회수, 기관장문책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