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곁에 잠들고 싶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06 00:00
입력 2008-02-06 00:00
80세 할머니가 소송 끝에 6·25전쟁 당시 전사한 남편이 묻힌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될 자격을 얻었다.

1946년 만주 간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남편과 결혼한 우모(80)할머니는 그해 서울로 이사한 이후 발발한 전쟁에서 장교로 참전한 남편을 잃었다.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이었다.

이후 우 할머니는 시부모를 모시며 평생을 보냈다. 보훈당국이 1955년부터 우 할머니를 ‘전사자 배우자’로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지급한 덕분에 생계를 근근이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우 할머니가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남편과 합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평생을 사별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우 할머니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남편의 배우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벌인 끝에 결혼한 지 61년 만인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우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묻힐 수 있는 자격증이나 다름없는 판결문을 최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강현 변호사는 “우 할머니의 사건은 법원도 자주 접할 수 없는 희귀한 소송”이라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유공자 유족이라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법적 혼인관계와 대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 자체 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