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로비리스트 진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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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05 00:00
입력 2008-02-05 00:00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4일 이 사건 고발 과정에서 확보된 로비리스트의 진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리스트에는 S사가 2004년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세무조사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 비서관을 비롯해 국세청 고위간부, 총리실, 검찰, 경찰 인사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벌였다고 하더라.’라는 식의 진술이기 때문에 진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비리스트에 오른 정 비서관 등의 전면 조사는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S사 대표 박모씨 등의 조사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박 대표와 2004년 당시 임원으로 재직했던 김모씨 등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정 비서관의 전 사위이자 S사 이사인 이모씨와 회사 지분관계로 박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서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로비의 실체 등을 캐물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사의 2대 주주였던 서씨는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와 마찰을 빚다가 2004년 국세청과 검찰에 ‘S사가 선박 구입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1999년 이후 11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고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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