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제재 카드 뭘까
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현재 외환은행과 관련,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은 2003년 11월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2003년 8월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주가조작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헐값매각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계약에 대한 승인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헐값매각 사건은 1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이나 론스타 모두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 가야 한다.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주가조작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된다. 은행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는 금융주력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가조작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초과 지분에 대해 6개월 안에 팔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를 팔아야 한다. 그러나 지분 매각명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가조작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매각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헐값매각 의혹이다.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감위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불법에 의해 이뤄진 계약이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 등에서 사들였던 외환은행 지분을 이들 은행에 그때 가격으로 되팔아야 한다. 반면 론스타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하락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융감독당국 스스로 2003년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지만 이를 둘러싼 셈법 또한 복잡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