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자 유치와 불법 단죄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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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2-02 00:00
입력 2008-02-02 00:00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가담한 외환은행 법인과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각각 2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의 불법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때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다툼이 예상되는 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헐값 매각의혹사건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유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번 판결로 무죄를 주장해온 론스타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오는 4월까지 HSBC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애국심에 편승해 ‘먹튀’ 여론을 부추겼지만 론스타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손실은 없었다. 도리어 한국이 국제자본시장에서 ‘국수주의가 득세하는 나라’로 각인시켰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자본에 국적을 따지는 소아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법은 단죄하되 외국인 투자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2008-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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