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02 00:00
입력 2008-02-02 00:00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론스타 경영진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도 밝혀 외환카드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인수에 얽힌 의혹이나 인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승인이나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선고형량이 적다.”며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청구한 4차례의 구속영장을 피해갔지만 결국 이날 1심 판결에 따라 구속됐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 당시 외환카드의 부실채권, 자본잠식 상황을 보면 론스타로서는 감자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감자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지한 검토도 없었다.”면서 “론스타는 인수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과 합병 후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감자 의사나 검토 없이 감자설을 발표하는 ‘사기적 부정 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마이클 톰슨이 대표인 LSF측은 유씨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자로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인 방법을 써서 외환은행에 123억여원,LSF에 100억여원 등의 독자적인 이익을 실현시켰다.”면서 “이 이익은 소액주주의 손해로 인한 것으로, 증권시장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3년 11월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두 법인은 허위 감자설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대주주 등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승인을 늦추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 중수부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량이 적정치 않고,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경하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