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깃한 분양 판촉전 요모조모 따지세요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1-30 00:00
입력 2008-01-30 00:00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이자를 입주할 때 내도록 하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아예 중도금 대출 이자를 주택업체가 몽땅 떠안는 중도금 무이자 후불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않은데 중도금 및 이자 후불제만 믿고 청약을 하면 입주 때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2001∼2002년 집값 상승기에 후불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2003년을 전후해 입주를 앞두고 잔금과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해 분양권을 내다 판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시 분양권 가격은 ‘뚝’ 떨어졌고 살 사람도 많지 않아 계약금 등을 손해보고 판 ‘마이너스’ 아파트도 속출했다.
최근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에서 분양한 S아파트 113㎡(기준 분양가 4억 5500만원)는 초기 계약금 1000만원이면 계약할 수 있었다. 이후 한달 내에 3550만원을 내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 입주 때까지 이자부담이 없다.455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다. 하지만 입주 때에는 후불제 이자 2500여만원 등 4억 3400여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동안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자칫 2003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주택업체의 속도 편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제때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금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계약률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후불제를 채택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장은 “중도금 후불제 아파트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 많다.”면서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자기자금 60%는 준비해 아파트를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순위 분양 빛좋은 개살구 될수도
최근 들어 순위 내 미분양 이후에 청약을 받는 4순위 분양이 유행하고 있다. 미분양이 속출하자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미분양을 기다렸다가 재당첨 금지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4순위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도 아예 순위 내 분양에서는 판촉활동을 하지 않고 4순위 청약접수를 미리 받아둔다. 이에 따라 순위 내에서는 미분양을 기록했던 아파트가 4순위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4순위에 청약자가 몰린 분위기에 편승, 층이나 향이 좋지 않은 비(非)로열층을 계약하는 경우다. 나중에 발이 묶일 수 있다. 이럴 땐 과감히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아파트일수록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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