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성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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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1-28 00:00
입력 2008-01-28 00:00

법인세 점진 인하·‘공정법’ 분리 등 공약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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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인세율 인하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 공약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성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정·보완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정책 효과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가량 인하하는 동시에 지난해 말 소멸됐다가 올해 1년 연장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위가 법인세 체계를 기존 ‘고세율·고감면’ 구조에서 덜 내고 적게 감면 받는 ‘저세율·저감면’ 체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업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주면서도 세수 감소는 최소화하는 ‘두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지만, 공약대로 이행할 경우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다.”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수위는 이 당선인에게 1차로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공약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소기업은 총 감세 효과 8조 2000억원 중 22.5%(1조 8450억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의 80% 가까이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최저세율은 13%에서 1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법인세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낮춰 새 정부 임기 동안 5%포인트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무의결권 주식을 사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무의결권 주식 세감면 ‘배당단계’ 국한

그러나 인수위는 세금 감면 시점을 ‘출자단계’가 아닌 ‘배당단계’로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주식 취득시 세 감면을 해주면 혜택을 받자마자 주식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후유증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2003년 카드채 사태 같은 시스템적 위기를 막을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예컨대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인 KIF(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에 정부보증 회사채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계기로 경쟁법과 경제력 집중 억제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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