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공정 약관은 무효”
먼저 ‘생각속의 집’ 등 펜션들이 숙박일 3일이나 4일전 취소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면 숙박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무효이다. 고객에 과중한 손해부담을 전가시킨 행위로 위약금 10%가 관행이다.8일 이상을 남기고 해약하면 요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위약금 10%를 떼는 것은 잘못됐다. 경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알리앙스 등 예식장이 결혼일 3개월 이전에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2개월 이내에 취소했다면 계약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소비자가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식비나 피로연비까지 낼 필요는 없다.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은 위임 해제나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청구하지 않는다는 법률사무소의 계약서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다. 의뢰인이 변호 위임계약을 임의적으로 취소했는데도 고객에게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위약금과 변호사의 실제비용 등을 감안해 주면 된다.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사업자가 건물의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입주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분양물의 위치·면적·구조·경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고려빌드의 조항도 마찬가지다.
입주자가 1차 중도금을 낸 뒤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골든브릿지의 약관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부천의 귀금속도매백화점이 임대료 연체시 가산금 10%를 내도록 한 것은 연간 연체율이 120%에 해당하는 과중한 부담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