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 김상진씨 징역 7년 구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1-26 00:00
입력 2008-01-26 00:00
부산지검은 25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재개발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지역 경제를 한순간 경색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종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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