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 ‘인터넷 비방’ 회사원 2명 잇단 선고유예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1-26 00:00
입력 2008-01-26 00:00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5일 대선 직전 개인 블로그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5차례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이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한 차례 올려 기소된 권모(40)씨에게도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로 인정되는 때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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