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터’ 위작논란 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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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기자
수정 2008-01-25 00:00
입력 2008-01-25 00:00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 2000만원에 거래된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를 둘러싼 진위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옥션은 24일 위작 의혹을 제기한 미술전문지 ‘아트레이드’의 류병학 편집주간과 발행인 강병철 자음과모음 대표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울옥션은 소장을 통해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맞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8-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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