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판사에 뇌물’ 강숙자 前의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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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1-25 00:00
입력 2008-01-25 00:00
재판을 잘 처리달라며 현직 부장판사에게 수백만원을 건네려 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숙자(61) 전 민국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공정성의 신뢰 훼손은 분쟁 해결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현실, 사법부 공정성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8-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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