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온천장에 새 로고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01-25 00:00
입력 2008-01-25 00:00
이미지 확대
현행 온천 로고가 오는 6월부터는 새로운 로고로 바뀐다. 새 로고(그림)는 온천법에 의해 허가받은 전국 477개 온천장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현행 온천 로고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목욕탕이나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새 로고를 내걸 수 없다. 일반 목욕탕이나 러브호텔 등이 무단으로 새 로고나 이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면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08-01-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