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금 설 전 지급”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1-24 00:00
입력 2008-01-24 00:00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월11∼25일)을 맞아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등 일선 신고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지시했다.
한 청장은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해 자금부담을 덜어 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설 연휴가 시작하는 2월6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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