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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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1-24 00:00
입력 2008-01-24 00:00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출범 이후 10년간 지속돼온 양측의 뿌리 깊은 갈등이 폭발했다. 금융회사들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한다.

23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두 기관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독자 행동을 금지시키고 금감원의 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지시했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인수위에 직원 117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냈다. 인수위 안은 관치금융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자신들이 금융감독 규정의 제·개정권과 인·허가권 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한 인사권과 사전적인 지시·감독권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출범할 금융위에 안건을 올리는 권한까지 박탈, 금융위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주려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금감위는 금융위원회 신설로 금융정책과 감독이 경제정책에서 분리돼 오히려 관치금융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조력자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이지 견제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금융감독원장에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안건 상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견제 장치가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인·허가 등 행정적 권한을 갖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금융사 임원은 “이번 개편안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면서 “인·허가 제정권을 금감원이 가져가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감위와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적 권한을 가지면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시장의 반감이 묻어 있는 셈이다. 많은 권한이 금융위로 이관되면 금감원의 행동반경이 많이 제약된다. 당장 금감원이 인수위가 제시한 대로 검사만 전문적으로 할 경우 외국사무소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네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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