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론스타 회장 사법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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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24 00:00
입력 2008-01-24 00:00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이귀남)는 23일 자진귀국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검 중수부 송해은 수사기획관은 이날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이번 1차 조사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사업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그레이켄 회장이 출국하기로 했고, 조만간 다시 입국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레이켄 회장의 2차 출석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나 은행 경영진에 대한 로비의혹과 관련해 확보된 증거가 없으며 쇼트 부회장 등 3명이 언제 인도될지 불투명해 수사는 사실상 무기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기획관은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을 상대로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 은행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인수 자격을 취득한 경위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 정관계 로비 여부,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지시·보고 등 공모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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