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보상보험 시판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1-22 00:00
입력 2008-01-22 00:00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들어야 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나 소유자 등은 지난해말 기준 6만 1427개다. 아파트단지, 음식점, 유통업체, 유치원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해당된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법 시행전 설치된 놀이시설은 최대 4년간 보험가입이 유예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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