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보상보험 시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1-22 00:00
입력 2008-01-22 00:00
금융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을 27일부터 판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들어야 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나 소유자 등은 지난해말 기준 6만 1427개다. 아파트단지, 음식점, 유통업체, 유치원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해당된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법 시행전 설치된 놀이시설은 최대 4년간 보험가입이 유예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