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걸린 오른쪽 폐 아닌 왼쪽 도려내놓고…의료진 “수술 성공적”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1-22 00:00
입력 2008-01-22 00:00
연간 1만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의료사고’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20년간 끌어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생명을 앗아가도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200여만원의 벌금만 물면 된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시연)는 법안통과를 위해 이달 말 8000여건의 의료사고 피해사례를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2003년부터 5년간 접수된 상담사례 가운데 선별한 것이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5∼12월까지 8개월간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3000건에 달한다.12월에 접수된 3건의 사례는 국내 의료사고의 현주소를 짐작하게 한다. 부산 B대학병원에서 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최모(38)씨는 손발저림 증상을 보이다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 대한의사협회에 부검을 의뢰 중이다. 환자 가족은 “수술 후 출혈부위에 생긴 혈종으로 환자의 분당 호흡 횟수가 7회까지 떨어졌지만 병원이 이를 방치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가전제품을 옮기다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유모씨는 서울 상계동의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입원치료를 받은 뒤 장해가 발생한 경우다.
천안의 C대학병원에서 담석 담관염 치료를 위해 내시경 촬영 중 십이지장에 천공이 생겨 사망한 손모(29)씨의 가족도 부검을 의뢰했다. 손씨는 재수술을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끝내 사망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5년간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이 합병증 발생에 의한 피해”라며 “의료인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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