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中企지원금 700억
윤상돈 기자
수정 2008-01-19 00:00
입력 2008-01-19 00:00
이에 따라 신청업체는 금융기관을 통해 최고 5억원을 낮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운전자금을 1년거치 2년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기업체가 부담할 대출이자의 2%는 하남시가 대신 부담한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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