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기록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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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1-19 00:00
입력 2008-01-19 00:00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번 수사 대상과 관련된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기록을 거푸 확보하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부터 비자금 조성, 고위층 로비 의혹 등이다. 최장 105일의 수사로 모든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범위가 방대하다. 또 검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과거 사건 수사나 재판 기록에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단초를 모으고 있다. 특검팀 차량이 수시로 법원과 검찰을 오가며 자료를 실어나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미 2003년 대검 중수부에서 담당했던 불법 대선자금 사건 기록과 에버랜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기록을 확보했다. 또 2005년 삼성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다룬 ‘안기부 X파일’ 사건 기록도 입수, 검토하고 있다. 특히 비자금 조성 및 차명계좌를 통한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불법 대선자금이나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성이 짙다.

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임원 명의로 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된 후원금이 실제로는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단서를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자금 출처를 규명하지는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존에 드러난 여러 편린을 종합하다 보면 단서가 나올 수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 유지혜기자 icarus@seoul.co.kr

200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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