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의 함정] (상) 무엇이 논란인가
수정 2008-01-18 00:00
입력 2008-01-18 00:00
●우리銀 빼곤 금융 빅4 외국자본 점령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라도 동일인은 10% 이상 가질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 규정 하에서는 민영화가 예정돼 있는 은행들이 외국인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이 막대한 돈을, 지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은행에 넣을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제가 없다. 예금과 대출기능을 갖는 은행의 특성을 감안,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행·산업분리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더욱 엄격하다. 같은 계열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론스타가 벌 돈은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SC제일은행은 2000년 미국계 사모펀드 뉴브릿지캐피탈에 팔렸다가 2005년 영국계 스탠더드차터드(SC)에 다시 팔렸다. 제일은행 지분 48.56%를 5년간 갖고 있던 뉴브릿지의 매각차익은 1조 1510억원이다. 한미은행은 씨티은행에 흡수합병되기 전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이 3년반 정도 주인이었다. 칼라일은 2000년 11월 한미은행 지분 40.1%를 사서 2004년 5월 팔면서 66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다.
●‘경영권 없는 자본´ 투자 꺼려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기관이 일정 부분 위험(리스크)을 감안하고 국내 은행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자본은 제도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했고,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에 비해 사회공헌은 전무하다는 점 등이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가 없다. 지주사 전환을 준비중인 CJ는 CJ투자증권, 두산은 BNG증권중개가 있다. 법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회사를 팔아야 한다. 일부 대기업집단은 증권 진출을 고려중인 상황이다.
전경하 이두걸기자 lark3@seoul.co.kr
2008-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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