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형사고 폐차·수리때 차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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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자동차 사고로 차가 크게 망가졌을 경우 폐차나 수리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6일 보상담당자가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아 폐차될 차를 정비업소에서 수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비공장은 차량 소유자가 폐차를 요구하지 않으면 공장 수입을 위해 바로 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차가 많이 망가진 사고는 보상 담당자의 연락이 없어도 견적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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