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원유유출에 2675억원 배상 판결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파리법원은 또 프랑스 최대 석유회사인 토털에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해양 오염 등의 혐의를 인정,37만 5000유로(약 5억 225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999년 12월12일 프랑스 서쪽 바다에서 토털 소유의 낡은 유조선 에리카호는 원유를 실고 가다 거센 파도에 밀려 두동강이가 나면서 침몰, 실고 가던 원유 22만t이 바다에 유출됐다. 이 사고로 바다새 7만 5000여마리가 죽고, 바닷가가 원유로 검게 오염되는 등 프랑스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기록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8-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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