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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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한나라 이주호 의원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6일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 특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국제화특구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조기유학 급증에 따른 외화 낭비와 영어 사교육 심화 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교육국제화특구에는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교와 영어전용타운이 설립된다. 영어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역내 대학의 국제교류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외국대학 유치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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