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추진
박창규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한나라 이주호 의원 특별법 발의
교육국제화특구에는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교와 영어전용타운이 설립된다. 영어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역내 대학의 국제교류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외국대학 유치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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