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원장 사표수리 신중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靑 “대화록 기밀로 보기 어렵다”
한편 검찰은 김 원장이 대화록을 언론사 등에 유출한 사실이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해당 법률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김 원장이 작성한 대화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등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 홍성규기자 koohy@seoul.co.kr
2008-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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